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

11.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재일01254-11, 1991.01.03 질의회신문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9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10)
원 제목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