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15 (1990.10.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5, 1990.10.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의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처리.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토지ㆍ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15 (1990.10.0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5, 1990.10.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 (<time datetime="1991-01-03">1991.01.03</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3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