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11.19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567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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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281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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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116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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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34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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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2343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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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