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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구 내 준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긴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고, 그 대가로 지구 내 준공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해당 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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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4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4)
- 원 제목
-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