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5회신일 1990.03.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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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31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2, 1988.12.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1988.12.20.)를 참조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파트는 각 6월 이내이며,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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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023 심판결정
    1998.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 (1990.03.31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71)
원 제목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