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1991.06.26)를 참조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54 새 직장 인근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629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3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71)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