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9,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9,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9,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산01254-569,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569, 1989.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9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0 (<time datetime="1991-02-09">1991.02.09</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9)
원 제목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