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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251, 1987.12.0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51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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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58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24)
- 원 제목
-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