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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2. 최신 회답2006.11.14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14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6.11.14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4.05.2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8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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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30 · 미확인 · 재일01254-4259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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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07 · 미확인 · 재일01254-2343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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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31 · 미확인 · 재산01254-395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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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