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