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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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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4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1988년 당시 비과세요건 충족 주택의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7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