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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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공장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 공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으로 법인22601-937, 1991.05.14가 첨부되었다.

152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일부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유료 주차료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방문객에게 부속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8 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취득해 추가 건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은 6개월 이내, 여유토지는 1년 이내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여야 한다.

159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부속토지와 진입도로·정원 등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판정을 물었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사택·기숙사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및 기숙사 등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택·기숙사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택이나 기숙사 등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 초과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수입금액이 적은 임대토지도 재평가되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 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업무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1986.07.01 개정 전 규정이다.

173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업무에 공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쓰이는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직매장 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쓰는 경우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한 경우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75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법인이 주택용 토지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이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명의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부속토지를 신축판매하면 제외되지만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