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업무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업무용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건축물의 업무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적용 통칙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1986.07.01 개정 전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 (1986.07.01 개정 전)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상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지상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범위와 건축물의 업무 관련 여부 판단기준.

회답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범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0호(1986.07.01 개정 전)를 적용하며, 지상건축물의 업무 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4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5)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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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