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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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한 경우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과 부속토지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영업할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이를 도로공사에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휴게소의 점포용건물과 부속토지를 도로공사에 기부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

회답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취득 후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점포용건물신축비용 및 동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9 (<time datetime="1986-09-10">1986.09.10</time> 회신), "휴게소 기부자산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00)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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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