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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및 분양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하고 취득가액은 제시된 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동일 지번 또는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지번에 상가와 주택 건물이 설치돼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 건물면적보다 크다. 또한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가 질의됐다.
질의요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지번에 상가와 주택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2.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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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85-08-05">1985.08.05</time> 회신), "상가가 더 큰 건물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8)
- 원 제목
- 상가ㆍ주택 별개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