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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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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지 문제 된 경우이다. 일부 질의는 특별부가세 비과세·면제와 추징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 규정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비과세 또는 면제분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 또는 면제분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적용합니다.

4. 질의 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9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24)
원 제목
임대평수가 연건평의 10% 이하의 건물은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고 전액 면제한다고 하여 부속토지도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