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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신축·판매했는지는 불분명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명의의 토지만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질의내용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명의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구 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명의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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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 (<time datetime="1986-01-16">1986.01.16</time> 회신), "구공장 철거 후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