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유료 주차료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방문객에게 부속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0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9)
원 제목
임대용 건물의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