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법인 건물과 대표이사 토지를 함께 양도하며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고 건물가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건물 양도가액이 건물 시가 및 전체 양도가액보다 부당하게 낮게 배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의 양도에 있어 계약상 자산별로 각각 작성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본문(원문)

법인소유 건물과 법인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함께 양도함에 있어, 형식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과 동 건물부속토지가 포괄양도 되었고 건물의 양도가액이 건물시가 및 전체 양도가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배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건물과 대표이사 소유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고 건물가액을 낮게 배분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별도로 작성했어도 실질적으로 건물과 부속토지가 포괄양도되었고 건물 양도가액이 건물시가 및 전체 양도가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게 배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6 (<time datetime="1985-03-25">1985.03.25</time> 회신), "건물 양도가액을 낮게 배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8)
원 제목
대표이사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건물 포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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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