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5회신일 1991.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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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5 (1991.04.03 회신),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3)
원 제목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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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