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로 연접한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전체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이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기타내용은 계속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보는지.

회답

어느 필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계속 검토 중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9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9)
원 제목
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