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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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5건 · 11/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27, 1991.03.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02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50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05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506 분양 중 전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취학이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07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508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를 물었다. 직장 형편에 따른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09 근무상 이사 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를 제시했다.

510 해외지사 발령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안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면 아파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상의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이어야 한다.

514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상의 형편에 따른 이전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515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분양 중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1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519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520 면제받은 법인이 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다만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522 유치원·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128, 1991.10.07. 회신문이다.

52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4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525 가족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6 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27 근무상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28 직장 소재지로 이사하려 판 집도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29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그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질의 사례는 준공일부터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531 부득이한 전출이면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532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한 제한이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533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534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35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40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36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아파트에서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3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538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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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539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소재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도 동일한 소재 요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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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산 주택의 거주기간 특례 여부를 묻는다. 퇴거일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 근무상 형편으로 된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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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542 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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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당시부터 같은 지역 직장에 근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에는 그 밖의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43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와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544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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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545 부득이한 사유의 1주택 비과세 기준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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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앞선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546 부득이한 퇴거 사유의 비과세 판단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 01254-1418, 1992.06.10이다.

547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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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무상·사업상 형편에는 본사·지사·영업소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48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에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거주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 자녀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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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 양도하거나 주소지에서 가능한 취학을 위해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