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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퇴거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3.08.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9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388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