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을 참조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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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10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05)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