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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발령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안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 안에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보유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 거리 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주택이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거리의 지역 안에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됩니다.
2.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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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2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해외지사 발령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6)
- 원 제목
- 해외지사 발령으로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