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이 동일한 시 안에서 이전되어 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402, 1992.02.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02, 1992.02.14

정제 정리

질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5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30)
원 제목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