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46회신일 1993.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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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0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전지는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6 (1993.07.10 회신),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0)
원 제목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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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