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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단일세율(3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문 1),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거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양도일 현재 요건에 해당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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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8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79)
- 원 제목
- 국민주택 선 양도, 부수토지 후 양도시 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