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3회신일 1993.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7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거주 이전한 경우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그러나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거주 이전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3 (1993.08.17 회신),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68)
원 제목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