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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으며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다. 그 결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정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
2. 이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헌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귀문 1), 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시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거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당해자산의 양도일 현재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양도일 현재 요건에 해당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6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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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9 (1993.06.24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0)
- 원 제목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