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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법인이 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다만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와 전환법인의 합병 관련 사안이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의 폐업 또는 자산 처분 여부가 추징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3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95, 1993.02.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70-395, 1993.02.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합병 시 추징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3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95, 1993.02.18) 내용을 참조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3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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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4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면제받은 법인이 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0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분 합병 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