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분당아파트에서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경우여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분당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했다. 이후 분당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해 타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귀문의 경우 분당아파트 취득당시부터 직장 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하였다가 서울로 재전입하는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당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 분당으로 이사했다가 직장 소재지인 서울로 재전입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정해진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 분당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했고 분당으로 이사했다가 서울로 재전입하는 경우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2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79)
원 제목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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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