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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0, 1993.03.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0, 1993.03.2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720, 1993.03.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20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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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6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근무상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