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부터 같은 지역 직장에 근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에는 그 밖의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주택취득당시부터 수원시 근교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 직장에 근무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취득 당시부터 수원시 근교에 있는 직장에 근무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5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취득 때부터 같은 직장이면 부득이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