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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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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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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붙나요?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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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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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0.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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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199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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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특정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상속증여세-199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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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상속증여세-1990.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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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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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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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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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199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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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붙는가?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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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는 과세 대상인가?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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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증여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199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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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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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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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부동산 평가 시 별도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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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198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재차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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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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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1989.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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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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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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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9.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43, 1987.08.2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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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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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상속증여세-1989.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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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등기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을’과 ‘병’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뒤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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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을 출연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1989.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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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8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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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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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1989.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하거나 같은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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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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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1989.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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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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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증여)개시 당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상속증여세-1989.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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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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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으로 부동산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인가?부부 이혼 후 재결합하게 됨으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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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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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부동산은 형의 증여로 보나?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198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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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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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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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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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일부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증여재산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로써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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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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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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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89.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50, 1987.12.15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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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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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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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해지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508, 1988.09.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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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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