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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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적법한 절차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것인바, 귀 진정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적법한 절차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1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7)
원 제목
증여의 취소 및 반환시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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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