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적법한 절차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것인바, 귀 진정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적법한 절차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1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7)
- 원 제목
- 증여의 취소 및 반환시의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