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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실명·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하던 금융자산을 실명화하였다. 실명화된 금융자산을 인출해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45, 1987.07.0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845, 1987.07.09
정제 정리
질의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뒤 인출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45, 1987.07.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45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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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5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실명전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0)
- 원 제목
-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 시 자금출처 조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