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다. 재산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3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3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56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1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5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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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7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회신),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9)
- 원 제목
-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