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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리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첨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 사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40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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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89)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계약해제할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