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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처분대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527, 1987.02.27, 소득 1264-2185, 1983.06.2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27, 1987.02.27
※ 소득1264-2185, 1983.06.27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지와 증여재산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 재산01254-527, 1987.02.27
※ 소득1264-2185, 1983.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185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527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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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4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회신),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0)
- 원 제목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