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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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6 (<time datetime="1989-06-23">1989.06.23</time> 회신),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64)
원 제목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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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