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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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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시기는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질의 1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 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30, 1989.03.20)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산01254-1030, 1989.03.20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2.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30, 1989.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증여시기는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30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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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2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8)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