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등기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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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등기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뒤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자인 을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병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부동산을 취득해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갑의 직계비속인 병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을’과 ‘병’에 대하여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인 ‘을’명의로 등기한 후,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인 을 명의로 등기한 뒤 갑의 직계비속 병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을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병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3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타인 명의 등기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47)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직계비속에게 다시 증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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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