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2. 최신 회답1990.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82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0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