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혼 때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5-1054, 1984.03.2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소유 부동산을 위자료로 부인 명의로 이전한 뒤 다시 결합한 상황이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해당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4, 1984.03.22)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4, 1984.03.22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당시 위자료로 부인 명의에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1264.5-1054, 1984.0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8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이혼 위자료 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39)
원 제목
부부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재산이 환원시 증여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