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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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용역수익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손회사의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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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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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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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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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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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을 물었다.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수입배당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100%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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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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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