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회신일 2008.04.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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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0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

회답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해당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2008.04.10 회신),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7)
원 제목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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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