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ㆍ이월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홍콩국세청에 법인세액을 납부했다. 해당 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 법인세법(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9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홍콩에 낸 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7)
원 제목
홍콩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 국내세액 계산 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