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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 삭제 <2012.2.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다. 외국자회사는 네델란드 자회사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팀-1988(2007.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88(2007.11.2.)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서면2팀-1988(2007.11.2.)을 참고합니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2009.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2009.01.09 회신), "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4)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