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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40, 2007.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40, 2007.11.09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2팀-2040(2007.11.09)을 참고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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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time datetime="2011-09-22">2011.09.22</time> 회신),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61)
- 원 제목
-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