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회신일 2008.11.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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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0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비거주자의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국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의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관련 법인세액은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납부한 동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한국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없다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세액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로 내국법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인세는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

회답

1.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면 그 국가가 해당 소득을 과세할 수 있고 관련 법인세액은 그 국가에 귀속된다.

2. 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3. 비거주자의 거주국에 과세권이 없다면 내국법인의 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관련 법인세액은 한국에 귀속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2008.11.20 회신),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7)
원 제목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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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